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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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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82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4-09
조회수828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19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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