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10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나. 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아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 「공무원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ibbunjya@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