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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법률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13406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4-07
조회수13406
첨부파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2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5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115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안 제45조)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7418915@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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