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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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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5652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7-17
조회수5652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21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장을 임기제공무원 대상 직위에서 해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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