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262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 학력,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체계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편견 요소 배제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 학교명‧가족관계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 사용
나. 시험공고시 직무기술서 게재
- 선발예정 직위(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역량, 지식‧기술 등‘직무기술서’를 작성, 시험공고시 함께 게재
다. 구조화된 면접 강화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팩스:044) 20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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