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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10-24 조회수 5257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10-24
조회수5257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2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l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3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경력경쟁채용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만으로 채용이 가능해 응시자의 능력검증에 미흡할 소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29조제1항, 제1의3호 신설, 제2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나. 5년간 공무원 시험 자격정지 부정행위자 통합관리(안 제51조제4항, 제7항 신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관 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처분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2) 안 제51조제4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로부터 수집‧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 가능함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제31조의2, 제53조제1항 삭제)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15.12.22.)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 응시의사 철회기간 및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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