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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7193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11-28
조회수7193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45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종전에 인채채용국장이 담당하던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무를 앞으로는 인사혁신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공무원 시험기간단축, 균형인사 기능 강화, 인사데이터베이스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대변인실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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