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503호
「균형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6.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균형인사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균형인사 활성화 근거 마련(Ⅰ- 3. 행정사항)
(1) 균형인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나.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개선(Ⅲ- 2. 임용)
(1)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노력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부처별 임용현황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부서의 개념 명확화
다.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강화(Ⅴ- 2. 임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사항을 반영
(2)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상세 내용 추가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Ⅸ- 4. 응시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
(2) 수급중단 예외사유 확대
마.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동점자 처리방법 개정(Ⅶ- 6. 합격자 결정방법)
(1) 제2차·제3차 시험에서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
바. 지역재 7급 필기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Ⅷ- - 4. 수습직원 선발)
(1)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점수제가 아닌 Pass/Non-Pass제로 운영
사. 지역인재 학교별 추천인원 확대([별표 1], [별표 1의1])
(1) 7급 최대 6~10명, 9급 7명으로 학교별 추천인원 확대
아. 기타 운영상 보완 사항
(1)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15~35시간) 반영(Ⅳ- 5.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관리)
(2)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직군변경 근거조항 삭제(Ⅷ- - 7. 수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Ⅷ- - 7. 수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3)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22.12.31.까지 5년 연장 시행(Ⅹ- 1. 시행일)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E-mail(이메일),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1-8377/8378, FAX : 044-201-8387, E-mail : cseu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우편번호 30102)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를 참조하거나 경력채용과(☎044-201-8377/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