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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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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4653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8-02-28
조회수4653
첨부파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5 회)    바로보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1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4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11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im0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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