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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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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5572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8-03-06
조회수5572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12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요 증가 대응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기 작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의무실 및 시청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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