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613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04-25
조회수6137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98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1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4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24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지급 기준을 단일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민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