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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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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550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05-15
조회수5506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9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28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시험을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텝스(TEPS) 기준점수(별표3)

1) 5‧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5‧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의 변경전 변경후

시험

대상

점수

변경

변경

텝스

(TEPS)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625점 이상

625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340점 이상

(‘18.5.12 이후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00점 이상

700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385점 이상

(‘18.5.12 이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800점 이상

800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452점 이상

(‘18.5.12 이후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CBT 항목삭제(별표3)

1) 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 기타 미비점 보안(별표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6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우편번호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 / 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snowphy@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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