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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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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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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06-12 조회수 539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06-12
조회수5397
첨부파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8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공무원연금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공무원연금법 시행령.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8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32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제 15523호, 2018. 9. 21. 시행예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개편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 급여산정, 실질적 혼인기간 인정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법에 따른 연금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분리 개정 등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별도의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개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정(1960년) 이후 잦은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조문구조를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연금제도의 이해도 제고
※ (현행) 8장, 4절, 5관, 153개 조문 → (개정) 9장, 6절, 99개 조문

 

나. 급여산정, 기간인정, 이자가산 등의 처리기준 합리화

◦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시 적용되던 재직기간 감축 계산식을 삭제하여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수당 산정(제16조의4 삭제, 안 제5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거주불명 등록기간과 실종 선고기간으로 하되,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안 제42조)

◦ 재심 무죄판결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가산 지급 이자는 급여 감액 지급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산정(안 제62조)

 

다.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및 절차 구체화

◦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기존의 분할연금의 청구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41조)

 

라. 기타 제도개선

◦ 기존에 구체화되지 않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시책 수립·시행, 퇴직지원사업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ung31115@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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