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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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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06-12 조회수 524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06-12
조회수5242
첨부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9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3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구체화(안 제3조)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등을 간접 지급하는 경우로 파견사업주나 용역계약의 상대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

 

나.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안 제5조)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

 

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조직·운영사항 구체화(안 제6조~제12조, 제66조~제73조)
 법에서 위임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함) 추가 심의사항으로 장해등급 결정 및 개정 등을 규정하고, 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도록 하며, 면직 또는 해촉 사유,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

 

라. 급여의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등)
 1) 급여별 결정 주체에 따라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단이 지급토록하고, ⅱ) 공단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이 심사 후 지급토록 함(안 제13조)
 2) 급여별 구체적인 청구서류·추가 필요 절차 등은 해당 급여에 따라 별도로 정함(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제38조, 제40조, 제47조~제48조, 제52조~제53조)

 

마. 장해연금 등급 개정 등 구체화(안 제41조~제43조)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상태가 변동된 경우 본인 신청 또는 인사혁신처장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이 가능토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토록 규정

 

바.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56조~제57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 명시된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관련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등을 규정

 

사. 심사 청구 절차 등 구체화(안 제61조~제65조)
 심사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한 주체에 따라 그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한 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ⅱ)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규정

 

아.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 등 구체화(안 제80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을 동시에 청구토록 하되,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업무상 사망 인정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의 확인·조사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

 

자.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의 업무위탁 등 구체화(안 제81조~제82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로 행방불명 관련 장해유족연금 등 수급권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단은 환수금·급여변경에 따른 반납금 등 수납과 급여 지급업무를 체신관서 등에, 요양급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각각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baoxian@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2,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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