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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520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09-14
조회수5205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40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54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을 현업직으로 확대하며,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외 공무 업무 수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사용촉진제 위임규정 마련 및 권장연가제 대상 명확화(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활성화
  -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여 연가활성화 지원
나. 검역법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사유에 포함(안 제19조의 제12호)
  -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오염지역’, 제5조의 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에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예방 이행
다. 난임치료 시술휴가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 제11항)
  - 난자 채취 시술 대상은 생물학적 여상만이 가능함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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