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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시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187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1-25
조회수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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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개방형직위 선발 수요 증가 대응, 공무원노조 정부교섭 대응 및 중앙징계위원회 확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컨설팅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처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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