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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271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5-15
조회수2715
첨부파일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59 회)    바로보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261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적용 제외 대상 비위에 채용비리를 포함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안 제3조 제1항 일부개정, 동조 제2항 신설, 별표 2 일부 개정)

1) 정책 결정 사항 중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직(담당자)은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나.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동조 제2항 제2호 신설, 동조 제3항 신설)

1)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2)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3)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다. 음주운전 징계 강화(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1)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유형 구체화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라.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

마. 채용비리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특정인의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부정청탁), 그 요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도 표창감경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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