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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224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5-21
조회수2246
첨부파일 1. 적극행정 운영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40 회)    바로보기 1. 적극행정 운영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바로보기 2. 조문별 제정이유서(적극행정 운영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4 회)    바로보기 2. 조문별 제정이유서(적극행정 운영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278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제10조 ∼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3조,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15조, 제16조)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징계 등을 면제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jh5218@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02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02,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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