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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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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600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6-26
조회수6009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0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37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하며, 종전 청각장애 2‧3급에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8ㆍ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

   1)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을 제외하며,

   2)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되어 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함.

  

나. 8ㆍ9급 공채 제2차 시험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 삭제(안 제32조제4항, 제32조제5항, 안 별표13)

   제2차 시험과목이 필수과목화 됨에 따라, 종전 선택과목 하에서 과목 간 편차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상 근거규정 변경(안 별표3, 별표3의2)

1)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2‧3급)을 청각장애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14/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snowphy@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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