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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222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9-05
조회수2220
첨부파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4 회)    바로보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580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골자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근거 마련 

     ◦ 운영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상 피소(被訴) 등을 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연금공단의 보험가입 업무 대행근거 마련 

     ◦ 각 운영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omoide9903@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09,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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