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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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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 및 인사혁신처 공무수행사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및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 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타 기관 소속 공직자 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 및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법인 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청렴신문고)를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 044-201-8145(인사혁신처 청탁방지업무 담당자) / 이메일상담 : ohks0191@korea.kr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
  1. 1.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2.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3.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4.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5.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1. 방문/우편 신고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2. 팩스신고
044-201-8151
3.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

  • 인사혁신처에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 및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인사혁신처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
  • Step.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
  • Step.2 인사혁신처 접수 및 확인/위반행위
  • Step.3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신고서식을 게시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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