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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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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국민제안 제도의 설명 및 이해

  •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인사혁신처는 자제제안심의회를 적극행정위원회에 포함 하였으며, 기관 고위 공무원(국장급) 이외 민간위원 11명을 두고 있음(연중 수시)

    인사혁신처 제안의 경우 채택심사 결과 “60점 이상” 이어야 채택 가능
    (실시 가능성 20점, 창의성 20점, 효율성 및 효과성 20점, 적용범위 15점, 계속성 15점, 경비절감 10점)

중앙우수제안추천 : 6월 중(6.30일까지 추천) / 창안등급심사 주기 : 반기1회

전년 6.1~ 해년 5.30일까지 채택된 제안 중 자체 우수제안을 추천.(14일 공론화 추진)

창안등급심사는 반기별 채택된 제안의 수에 따라 등급심사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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