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사감사

Home > 정보공개 > 인사감사

인사감사

즐겨찾는 사전정보공표

인사감사결과 공개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참고]주요 분야별 부적정 사례유형
작성자 인사혁신기획과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8982
작성자인사혁신기획과
작성일2017-10-10
조회수18982

[참고] 주요 분야별 부적정 사례유형

 

 < 채용 >

 ○ 관련분야 경력기간 산정 오류로 응시자격 미달자가 최종 합격

 ○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로 설정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인정한 결과 응시자격 미달자가 최종 합격

 ○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를 학위소지자로 인정한 결과 응시자격 미충족자가 채용됨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3년 경력이 필요한데 취득 전 경력까지 합산한 결과 응시자격 미충족자가 채용됨

 ○ 서류전형 합격인원 범위를 사후에 늘린 결과 탈락대상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합격

 ○ 서류전형 시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정이 제대로 되었는 지 검토과정 없이 합격자를 결정한 결과 탈락대상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합격

 ○ 서류전형기준을 공고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변경한 결과 특정 응시자가 합격

 ○ 당초 정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정한 결과 탈락대상자가 최종 합격

 ○ 서류전형 시 채용담당자가 객관적 항목(경력, 자격증 등)의 점수를 미리 표기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면서 점수를 잘못 산정한 결과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가 채용되는 결과 초래

 ○ 서류전형 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격증에 점수를 부여한 결과 탈락대상자가 최종 합격

 ○ 제척관계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서류전형기준도 이전 시험과 다르게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시험을 실시하여 내부응시자 채용

 ○ 면접시험 시 평정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 없이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실시(“상”개수로 합격자 결정을 할 경우 당락이 바뀜)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에 대한 조회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 경력기간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합격

 

 < 승진 >

 ○ 승진소요최저연수, 상시학습시간, 배수범위 등 승진요건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가 승진

   ▶ 배수범위 내에 포함된 2명을 상시학습 미충족 사유로 제외하고 배수범위 밖에 있는 2명을 포함시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배수범위 밖에 있는 자가 승진

   ▶ 개정된 승진심사 배수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적은 인원을 승진심사에 상정한 결과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자가 누락됨

 승진결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사례

   ▶ 파견예정자를 고려하여 승진임용 하였으나 파견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기간 초과현원 발생

   ▶ 결원보충을 할 수 없는 파견자 또는 휴직자를 현원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 승진임용 후 초과현원 발생

  

  < 성과평가 >

 ○ 성과평가서 및 성과면담서 작성 시 평가내용, 의견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

 ○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을 평가단위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변경한 사례

 ○ 경력평정 오류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하락하여 승진심사 대상 배수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 초래

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신문고_인사혁신기획과
전화 :
044-201-832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