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9. ~ 11.9. 기간 중 실시한 해양수산부 인사감사 결과입니다.
< 인사감사 지적사항 >
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 부적정
ㅇ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부적정
ㅇ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효력기간 도과자 임용
ㅇ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도달자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ㅇ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ㅇ 인력운영 및 보직관리 부적정
ㅇ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
ㅇ 징계가중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부적정
ㅇ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부적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