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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처, 비상장주 실거래가 신고 법 개정 공무원 등 '20.3분기 우수공무원 선정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92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11-17
조회수924

공직자 재산신고 투명성 강화, 공무원 수험생 부담 경감, 안전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등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심의와 인사처 직원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표창장과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된다.


인사처 윤리정책과 정선옥 주무관은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 등으로 신고하도록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를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신속히 반영,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신고를 지원했다.

인재정책과 김상완 주무관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외국어, 한국사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력채용과 정해영 주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기시험과 달리 밀접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면접시험을 위해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응시자 밀집 최소화를 위해 면접일수를 확대하고 응시자 대기장, 설문작성장 등 집합장소를 분산하는 한편, 면접 책상에 '위생용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자가격리자, 고위험 유증상자에 대한 면접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도 도입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 황서종 인사처장은 10일 수상자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고 함께 노력한 부서원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황 처장은 "투명한 행정, 편리한 행정, 안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행정 성과가 국민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01058025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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