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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 기고문 - 공무원 보상과 코이의 법칙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62
작성자대변인실
작성일2023-11-14
조회수162

[매경춘추] 공무원 보상과 코이의 법칙

 

매일경제/2023-11-13

 

최근 한 청년세대와의 소통 자리에서 공무원 연봉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국장급 공무원이 되면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답변을 망설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 연봉은 성과에 따라 매년 차등 인상되다 보니 같은 연도에 입직한 국장급 공무원이라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공무원은 전형적인 봉급표에 따라 획일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 업무 성과보다는 재직 연수가 더 중요했고, 같은 해에 임용된 입직 동기와는 같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제 공직사회는 직급별로 보수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과 함께 같은 직급이라도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직무급이 더해져 같은 해 입직한 동기라도 다른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부처 계장급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부터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이들 공무원은 직급은 있으나 호봉은 없으며 당연히 연차에 따른 호봉승급도 없다. 다만, 호봉승급 대신 성과에 따라 연봉이 차등 인상된다. 업무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사람은 연봉이 많이 인상되고, 성과가 나쁜 공무원은 연봉 인상이 제한된다.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 수준을 보면, 올해 5급 공무원의 최상위 S등급은 765만원이지만, B등급은 382만원이며 최하위 C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10년 전 9급 공채로 함께 입직한 동기라도 현재 동일 직급(6급)이지만 연 보수가 각각 4900만원, 5600만원으로 차이가 700만여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여기에 더해 직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과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이 더해지고 일부는 이월되어 동기간에도 연봉 격차가 커진다. 중앙부처 모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연봉 사례를 보면 연봉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A국장은 B국장보다 1년 후배이지만 최근 수년간 성과급을 더 받아 2022년의 경우 연봉이 2051만원 더 많다.

 

비단잉어의 일종인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는 5~8㎝의 작은 물고기로 머물지만, 넓은 호수나 강물에서는 1m도 넘는 대어로 자라난다고 한다. 코이가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환경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를 '코이의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필자는 공직사회에도 코이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에도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우주항공 분야 등 정부에 꼭 필요한 핵심 우수 민간 인재라면 민간 수준의 높은 연봉을 제시해서라도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직에도 우수 민간 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원문보기 : [매경춘추]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87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