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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인사혁신처장 재임기간 연설·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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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업감독공무원 현장간담회 말씀자료(’18.12.4.)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330
작성자admin
작성일2018-12-04
조회수330
첨부파일 181204 어업감독공무원 현장간담회 말씀자료(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어업감독공무원 현장간담회 말씀자료(’18.12.4.)

 

□ 인사 말씀

○ 넓은 바다를 지키느라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동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동해어업관리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어업감독공무원 격려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의 중요성이 매우 큰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조상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수산자원과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와야 했습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용복 선생은 1693년과 1696년에 두 번이나 도일하여 해양영토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부산에 1966년 어업지도관실이 창설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며 동해바다 어업지도‧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육상에서의 업무와는 달리 어업지도선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거친 파도와 불법조업 어선의 저항에 맞서 싸워야 하는 힘든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故 천용기 어업감독공무원께서 젊은 나이에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순직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 바다의 최 일선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 및 현장 의견 수렴

○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순직 요건에 어업감독공무원의 불법조업 지도‧단속 업무 등을 포함한「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올해 3월 20일 제정하였고, 9월 2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이 법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께서는 남해일부와 동해지역을 모두 관리하고 계신데 넓은 관할지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사행정 차원에서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 말씀

○ 최근 프랑스와 영국 어민들이 양국이 마주보는 노르망디 해역의 센만에서 가리비 조업권을 두고 이른바 가리비 전쟁(scallop war)을 벌여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수산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해당 지역의 국가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인접 국가들과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과 긴장도 점점 더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따라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어업감독공무원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든든한 대한민국 수산자원 지킴이로서 자리매김 해주시길 바라며,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안전에도 늘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건안하시길 빕니다.

 

첨부 : 181204 어업감독공무원 현장간담회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