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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인사혁신처장 재임기간 연설·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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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일보 기고문 - 적극행정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8-16 조회수 869
작성자대변인실
작성일2021-08-16
조회수869

[기고] 적극행정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

 

국민일보/2021-08-16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됐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ESG(환경·사회·협치)부문 신용영향평가'에서도 한국은 144개국 중 최고등급을 받았다. 또한 블룸버그(Bloomberg)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대한민국이 선정됐고, 영국 이코노미스(Economist)지가 분류한 '완전한 민주국가'에도 포함됐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부문은 어떠한가?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는 역대 가장 높은 20위를 기록했다. 2011년 31위에 비해 11단계나 상승한 결과다. 특히 공무원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채용과 고위공무원 관리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은 국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와 기대를 따라가는 행정'이 곧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이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차가 됐다. 2019년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우대조치 등이 명문화됐다. 올 6월에는 이 같은 내용이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에도 반영돼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민이 정부에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됐다. 실제로 최근 모 지방산업단지 내 수출업체 대표는 창고 부지에 공유지가 있어 증축이 어렵게 되자 도청 공무원에게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공무원은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 이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은 막연하거나 멀리 있지 않다. 맡고 있는 업무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고, 적극행정을 하다 생긴 실수는 보호해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감사나 징계가 두려워 규정과 선례라는 두꺼운 외투 속에 움츠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사례는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한다. 모두 국민들이 이룬 성취이다. 이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보답해야 할 때이다.

 

원문보기: [기고] https://news.v.daum.net/v/202108170406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