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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로 조건부 하역 적재기간 한시 연장
2020-08-21
기관명 작성자인사혁신기획과 조회수698
작성자인사혁신기획과
등록일2020-08-21
조회수698

https://www.nocutnews.co.kr/news/5397526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로 조건부 하역 적재기간 한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