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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명예기자가 간다] 규제 완화, 법 개정 없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도 됩니다 (서울신문)
2019-06-26
기관명 작성자인사혁신기획과 조회수1464
작성자인사혁신기획과
등록일2019-06-26
조회수1464

(서울신문) [명예기자가 간다] 규제 완화, 법 개정 없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도 됩니다

2019.6.4.

법제처 이정은 사무관

 

규제 완화가 단연 화두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굳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령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무려 전체 규제의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개혁의 한가운데에 ‘정부의 유권해석’이 자리한다. 정부 유권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 의문이 있거나 부처 간 법령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필요한 절차다. 법제처가 진행하는 정부 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을 위해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법령 소관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민원인은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후 그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평동산업단지는 법령해석만으로 규제 혁신의 혜택을 봤다. 평동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다. 평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여러 기업체들은 공장을 짓기 위해 나라로부터 땅을 샀다. 다만 산업단지의 땅값이 한 번에 지급하기에는 너무 비싸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대금을 내기로 했다.

 

순탄하기만 했던 평동산업단지는 공장을 증개축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금을 나눠 내기로 한 것이 문제였다.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소관 부처는 해당 토지가 ‘임대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산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법제처는 “해당 토지는 산업집적법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 결과 법 개정이 아닌 법령해석만으로도 공장 증개축이 가능하게 됐다.

 

평동산업단지의 기업관계자 a씨는 “현실적으로 보면 법과 현실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며 “꼭 어떤 기존의 법령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은 항상 존재한다. 기존에 있는 법을 소극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그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 내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제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050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