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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 혁신(서울신문 월요정책마당)
2019-08-05
기관명 작성자인사혁신기획과 조회수1233
작성자인사혁신기획과
등록일2019-08-05
조회수1233

[월요정책마당]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 혁신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

 

(서울신문, 19.8.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단연 ‘혁신’이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 정부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혁신은 무엇일까?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이나 기업)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주요 혁신 전략 가운데 ‘초(超)격차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조직,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조직문화와 과감한 혁신을 향한 리더의 확고한 의지,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 노력이 더해져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 왔을까? 제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축은 기술과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술 혁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신기술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인간과 바둑대결에서 승리해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 인공지능(ai)은 금융과 의료, 교육 등 전 분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융·복합 기술은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혁신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현재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법과 제도는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집단 간 갈등을 일으키고 풀기 힘든 사회 현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이상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는 업무 행태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 ‘적극행정’을 강조한다. 적극행정은 과거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 국민의 비판을 받아 온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극복하고자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시적 구호나 캠페인 정도로만 인식돼 공직사회 내에서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기관장 관심 부족과 감사·징계에 대한 우려, 합당한 평가·보상체계 미흡 등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이익이 되고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지 못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이끌어낼 개선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적극행정을 단순한 구호나 목표가 아닌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격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기관별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평가하게 해 적극행정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핵심 역할을 부여했다. 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용해 사전 의사결정 지원에서부터 감사·징계단계에서 면책 활성화, 소송 수행 시 법률전문가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자제 등 모든 단계에서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 차원에서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고 반대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 자발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창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격’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모든 공무원이 실천에 나서는 모습을,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환한 웃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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