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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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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 사례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539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539
  • 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혁신의 실험장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사례

  • 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ICT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실증특례-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비즈니스 플랫폼

    임시허가-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정책권고-택시 앱 미터기 '19.9월까지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국토부)

  • 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실증특례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개선전

    택시의 합승 해석 여부 불명확 ※택시발전법(국토부)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적용하기에 불합리 *주간(04~24시)2,000원, 야간(00시~04시)3,000원

    개선후

    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제한*

    사전-사후 안전 강화방안**을 조건으로 허용

    *강남·서초, 종로·구로,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

    **실명가입, 100%신용·체크카드 결제, 동성승객만 매칭 등

    기대효과-심야시간 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 해소,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기여등

  • 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실증특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개선전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을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허가 가능

    즉석식품 관련 품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 금지(B2B 금지) ※식품위생법(식약처)

    개선후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방안*을 조건으로 공유주방 허용

    *위생관리책임자 운영,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의 B2B판매·유통 허용

    기대효과-신규 창업자 시장진입 확대*및 일자리 창출, 초기 창업비용 감소**및 창업성공률제고 등

    *공유주방 지점 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예상

    **통상 요식업 창업 비용은 최소 5천만원 수준

  • 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임시허가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개선전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망활용 서비스 제공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등록*필요

    *기간통신사업사목(자본금30억 원 필요)

    ※현재, 대한케이불은 SKT LoRA통신망(IoT 전용 통신망)을 통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 중(기간통신사업 마목,자본금 3억원)

    ※전기통신사업법(과기정통부)

    자본금 30억원은 이동통신 사업이 아닌 IoT 전용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불합리

    개선후

    협력통신사와의 연속성 있는 사업을 위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 한해 '도매제공의 무서비스재판매사업'등록 제외 허용

    기대효과-발전 사업자의 통신비 부담 감소,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비 절감, 4G 이동전화와 동일한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커버리지)제공 등

  • 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임시허가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개선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필요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 미만 신고 면제

    ※전자거래법(공정위)

    신청기업과 연계할 영세 판매업자가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점은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

    개선후

    인스타페이와 제휴한 업체가 '통신판매업자 신고'없이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관련 사항은 신청 업체가 이행 주체 및 제재 대상이 되는 조건을 부과

    기대효과-광고 시청(구독)→구매 결정→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된 동 서비스가 활성화 시 소비자의 구매 시간 단축 및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 기대

  • 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ICT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적인 신기술·신저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겠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www.sandbox.or.kr

    일반상담 043-931-1000 전문법률상담 043-931-1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천, 보다나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