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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1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3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각 기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연말)'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공무원(정책)추천 서식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4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5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공무원(정책)추천 서식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 개인
    • 단체 등 누구나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부처의 「적극행정코너」통한 온라인 추천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공무원(정책)추천 서식
    추천인
    • 개인
    • 단체 등 누구나
    추천 대상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추천 방식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부처의 「적극행정코너」통한 온라인 추천
    추천 활용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 부처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일선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