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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님, 경고입니다!(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범위 확대)
2020-11-18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공정거래위원회 작성자김보섭 조회수524
작성자김보섭
작성일2020-11-18
조회수524
첨부파일

공정위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