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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_카드뉴스2020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기관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사업자님, 경고입니다!(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범위 확대)
2020-11-18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자
김보섭
조회수
524
작성자
김보섭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524
첨부파일
공정위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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