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중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한 업체
대상 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 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 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1일 (1년)
※ 단, 2020년 12월 1일부터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 업체로서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 해썹 위생시설 개선 자금 지원(최대 천만 원 지급), 무상 기술 지원, 책임전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