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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HACCP 의무적용 시기 1년 유예!
2020-11-25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김영일 조회수693
작성자김영일
작성일2020-11-25
조회수693
첨부파일

유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중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한 업체

대상 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 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 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1일 (1년)

※ 단, 2020년 12월 1일부터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 업체로서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 해썹 위생시설 개선 자금 지원(최대 천만 원 지급), 무상 기술 지원, 책임전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