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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2020-11-2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김영일 조회수1151
작성자김영일
작성일2020-11-26
조회수1151
첨부파일

[식품 등 점검 결과]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표현

▶ 거짓·과장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 표현

▶ 소비자 기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

▶ 자율심의 위반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의약외품 점검 결과]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과대광고 적발사례>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

<허위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입니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부 자문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생리대·생리팬티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