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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투명하게!
2021-04-1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관세청 작성자박인덕 조회수941
작성자박인덕
작성일2021-04-16
조회수941
첨부파일

타인명의 위장(차명) 수입신고는 범죄행위입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이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