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문제점/필요성
○ 학교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안전성 확인 방법 및 기준이 부재.
-일부 학교 석면 부실관리로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 불안 증가.
-특히,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후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및 직원 등의 건강 안전성이 위협
○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가 관련법에 따라 분산
- 지자체:「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 교육청:「학교보건법」에 따른 유치원 등 학교 관리
조치사항
○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안전성관련 조사 업무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석면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를 추진.
전국 최초로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으로 석면안전성 조사실시
가톨릭대와 지속적인 석면 안전관리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표준 모델 개발’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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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제로’를 위한업무협약 체결로 지속적인 석면관리 조치 시행(’20.12.18.)
○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언론보도자료 배포
결과/효과
○ 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학교의 비산 석면 조사로 안전성 확인.
-‘20 여름방학 : 18개 학교 모두 기준*이내
-’20 겨울방학 : 1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재 측정하여 학교 석면위해성 예방
* 미국 학교 석면긴급대응법(AHERA) 기준
○ 가톨릭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표준모델개발」연구 보고서 발간(’20.09.22.)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안전성확인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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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공사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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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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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표준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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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학교석면 전면 제거가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협업 추진 기반 마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긴밀한업무협력 및 석면관리로 학생과 시민들에게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석면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석면 안전성에 관한 언론보도자료 배포(6회)를 통해 학생과교직원 및 학부모 등 시민들의 석면 불안감 해소
관련규정
○「석면안전법」 시행령 제33조 ①*
*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①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 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보건법」법률 제4조 ①*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학교시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