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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 점검결과 전산관리를 통한 화재안전성 강화 도모
2021-04-07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536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4-07
조회수536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식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식 법률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그동안 각 점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고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체점검 구분(종합, 작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성했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일원화된 점검항목을 코드화해 온라인(소방민원센터)을 통한 결과 제출과 데이터화도 가능해졌다.

○ 또한 그동안 관계인 등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간 보관했었으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산화된 점검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활용하고 결과 제출은 온라인(소방민원센터)과 서면 둘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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