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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2021-10-05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264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10-05
조회수264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98개소

○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항목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며“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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