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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극행정 기관중점과제(코로나19) 전국 학교 · 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2021-10-11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익명 조회수224
작성자익명
작성일2021-10-11
조회수224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044-203-6877), 서기관 정희권(☎044-203-6547)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안웅환(☎044-203-6249), 사무관 이규성(☎044-203-6252), 사무관 노현정(☎044-203-6850)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044-203-6899), 사무관 조정휘(☎044-203-6406)
학원정책팀 팀 장 이현미(☎044-203-6218), 사무관 김 진(☎044-203-6380)
 
 
◈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
- ’21.4.21.부터 5.11.까지 유·초중고·대학 및 학원 3주간 운영
- 모든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학교에서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 및 시설 방역 등 강화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6월 하순까지 집중 운영
-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 가동하여 주기적 점검
 
◈ 서울지역 학교순회 이동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지역 선제적인 PCR 검사 시범 추진, 추후 타시도 확대 검토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목) 전문가 회의를, 4월 18일(일)에는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4.21~5.11 3주간)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ㅇ 3주간의 집중방역기간 운영에 따라 전국 학생 및 교직원들이 다음에 제시된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방역주간 학생·교직원 5대 준수사항>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 강화
ㅇ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 ▲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공간 외 간식·다과 섭취 금지, 책상· 교육기자재 표면소독) ▲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ㅇ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 학원(교습소) 방역조치 강화
ㅇ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조직 및 주기적인 현장 집중점검
ㅇ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4.12.)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ㅇ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학생·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검사 시범 운영
 
ㅇ 이 밖에도 무증상 감염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들의 PCR검사 접근성을 높여 감염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검사(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와는 별개로 서울지역은 우선 시범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도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전담팀(3인 1조) :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044-203-6877), 서기관 정희권(☎044-203-6547)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안웅환(☎044-203-6249), 사무관 이규성(☎044-203-6252), 사무관 노현정(☎044-203-6850)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044-203-6899), 사무관 조정휘(☎044-203-6406)
학원정책팀 팀 장 이현미(☎044-203-6218), 사무관 김 진(☎044-203-6380)
 
 
◈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
- ’21.4.21.부터 5.11.까지 유·초중고·대학 및 학원 3주간 운영
- 모든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학교에서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 및 시설 방역 등 강화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6월 하순까지 집중 운영
-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 가동하여 주기적 점검
 
◈ 서울지역 학교순회 이동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지역 선제적인 PCR 검사 시범 추진, 추후 타시도 확대 검토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목) 전문가 회의를, 4월 18일(일)에는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첨부파일 [교육부+04-21(수)+09시보도자료]+전국+학교+학원+코로나19+방역대응+강화+조치+발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