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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뿔가위벌류 급성 독성시험법 확립(적극행정 보도자료)
2021-10-1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농촌진흥청 작성자허완 조회수247
작성자허완
작성일2021-10-16
조회수247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야생벌을 대상으로 농약의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뿔가위벌류 급성 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
○ 세계적으로 2만여 종의 벌이 있으며, 그중 약 70%가 야생벌이다. 야생벌 중 뿔가위벌류는 꿀벌, 뒤영벌과 더불어 과수원에서 주요 화분매개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과원에서 주로 이용한다.
○ 벌은 농약에 대한 노출 경로와 민감도가 종류마다 다르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꿀벌만을 대상으로 화분매개충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최근 세계적으로 화분매개충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유럽연합(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농약에 대한 화분매개충 위해성 평가를 확대해 꿀벌, 뒤영벌뿐만 아니라 야생벌인 뿔가위벌류 독성시험법 확립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이번에 확립한 뿔가위벌류 독성시험법은 현재 ICP-PR에서 OECD 시험법에 공식 게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링테스트(ring-test)에서 사용하는 시험법과 같은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링테스트 시험에 참여해 뿔가위벌류 독성시험 결과를 공유했다.
○ 급성 독성시험법은 섭식 독성시험법과 접촉 독성시험법 2종이 있다. 섭식 독성시험법은 뿔가위벌류를 한 마리씩 통에 넣고 50% 설탕 용액에 농약을 섞어 공급한 후 최대 96시간 동안 죽은 벌과 이상 반응을 보이는 벌을 관측해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접촉 독성시험법은 냉각 마취한 벌의 가슴 부위에 시험용액을 2 ㎕ 바른 뒤 최대 96시간 동안 관찰해 독성을 평가한다.
○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꿀벌 시험법은 빛을 차단한 조건에서 같은 시험 용기에 10마리씩 넣어 시험물질을 포함한 먹이를 공급한다. 하지만 뿔가위벌류는 광주기조건(명 16시간 : 암 8시간)에서 한 마리씩 개별 용기에 넣어 시험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뿔가위벌류 섭식, 접촉 독성시험에 특화된 시험장치를 고안해 국내 연구자들이 쉽게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 섭식 독성시험의 경우 양봉 자재인 왕대보호기 통을 시험 우리로 활용했고, 광주기가 조절되는 시험대를 제작했다. 접촉 독성시험은 시중에서 구매한 사각 플라스틱 용기를 변형해 누구나 손쉽게 시험장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은 “뿔가위벌류 독성시험법 확립으로 뿔가위벌류 사용 농가에 농약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뿔가위벌류 독성 연구 기법을 시험기관에 보급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적극 행정의 하나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농약의 화분매개충 안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전북 김제의 농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배철한 박사는 “꿀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분매개충에 대한 국제 수준의 독성시험법을 구축해 시험기관에 보급한다면 관련 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관련 시험에 대한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주실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3-3_농촌진흥청뿔가위벌류급성독성시험법확립(농과원)★.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