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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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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제11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최 및 출석진술 안내
작성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0-11-17 조회수1060
작성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작성일2020-11-17
조회수1060
첨부파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의견진술 신청서.hwp (다운로드 34 회)

2020년 제11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2020. 11. 26.(목) 15:30 서울상록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사안내를 받은 청구인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해야할 사항이 있어 출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출석진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붙임의 '의견진술 신청서'2020. 11. 2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출석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가' 대상이 아니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심사청구 이유설명 등 기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위한 출석진술 지양

- 신청서 제출처 : 팩스 044-201-8193

                       이메일 : yo8356@korea.kr

- 심사문의 : 044-201-8195(김영이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