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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출석진술 안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에 의해 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청구하신 안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출석진술을 희망하는 청구인께서는 지정된 심사일자 7일전까지 의견진술 신청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건개요 설명 또는 심사청구에 기재된 내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진술 신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팩스 044-201-8193 또는 전자우편 yokyh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