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2023. 1. 27.(금) 14:30 서울상록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
1. SMS로 심사안내를 받은 청구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진술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상진술" 및 "서면진술"로 대체하여 운영되오니 양해바라며,
그럼에도 출석진술을 희망하시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2. 영상진술의 경우 청구를 뒷받침하는 입증사항 위주로 진술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붙임의 ‘의견진술 신청서’와 함께
2023. 1. 19.(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면진술의 경우, 붙임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1. 19.(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추가 자료제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2023.1.19.(목) 18:00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출석진술, 영상진술, 서면진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파일형식 mov, wav, wma, mp3, mp4 / 1GB 이하
※ 위원회 안건 상정, 보고 등 일정관계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도과시 접수가 어렵습니다.)
- 제출처 : 전자우편 kco3253@korea.kr
- 문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044-201-8238,8196,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