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일 특별신고기간 (8.8~11.15)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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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신고대상 예시>
ㅇ 경조사비 납부를 유도하는 경우
ㅇ 부당하게 인력, 물자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ㅇ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
ㅇ 막말,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