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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웹툰] 연금지급개시연령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5207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2
조회수5207

 

공무원연금 웹툰 1화 (개정 공무원 연금법) 1페이지

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개정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후의 생활을 책임져 줄 연금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새로 바뀐 법에 따른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 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따르면

60 2009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

난 60세 부터 받을수 있지!

65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

쟤랑 나랑 며칠차이난다고 난 5년이나 늦게 받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민할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5년을 더 살란 법도 없는데!

그래서 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1일부터는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하기로 합니다. 단계적 임용이 궁금하다고요?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연금지급개시 연령이란 무엇일까요?

네! 공직에서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2016년 1월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개정후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표를 한번 보시죠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표

퇴직연도 2016년 ~2021년 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연도 2022년 ~2023년 연금지급개시연령 61세

퇴직연도 2024년 ~2026년 연금지급개시연령 62세

퇴직연도 2027년 ~2029년 연금지급개시연령 63세

퇴직연도 2030년 ~2032년 연금지급개시연령 64세

퇴직연도 2033년 이후 연금지급개시연령 65세

2020년에 퇴직하는 민수씨의 경우 퇴직연도 2016~2021에 해당하므로 '60'세 또는 '정년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게됩니다.

공무원연금 웹툰 1화 (개정 공무원 연금법) 2페이지

공무원연금 웹툰 1화 (개정 공무원 연금법) 2페이지

그리고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 연장됩니다.

난 61세 퇴직연도 2022년~2023년

난 62! 퇴직연도 2024년~2026년

63 퇴직연도 2027년~2029년

난 64 퇴직연도 2030년~2032년

65! 퇴직연도 2033년 이후

그러면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 이거나 '계급정년,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의 예는 어떻게 될까요?

'60세 미만의 정년', '계급 정년' 등으로 퇴직 시 연급지급개시 연령 표

퇴직연도 2016년 ~2021년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시

퇴직연도 2022년 ~2023년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후 1년 경과시

퇴직연도 2024년 ~2026년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후 2년 경과시

퇴직연도 2027년 ~2029년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후 3년 경과시

퇴직연도 2030년 ~2032년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후 4년 경과시

퇴직연도 2033년 이후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후 5년 경과시

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직 연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시 됩니다.

퇴직 1년후 퇴직연도 2022년~2023년

난 퇴직 2년 후! 퇴직연도 2024년~2026년

난 3년 후! 퇴직연도 2027년~2029년

4년후 퇴직연도 2030년~2032년

난 퇴직 5년 후 퇴직연도 2033년 이후

전 1995년 이진 임용 공무원인데 개정연금법의 영향을 받나요?

아닙니다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 임용은 1996년 1월 이후이지만 그전에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이 있는데요?

전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했어요

네 1995년 12월31일 이전의 공무원 또는 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웹툰 1화 (개정 공무원 연금법) 3페이지

공무원연금 웹툰 1화 (개정 공무원 연금법) 3페이지

먼저 2000년 12월31일 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전 1990년 부터 근무했는데요 10년이 모자라네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0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달연수 =(20년-2000년 12월31일까지의 재직기간)

-200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부터 퇴직연금 수급

보자.. 그럼 저는 10년이 모자라니까 20년을 채우면 2020년 12월2일 이후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네요

어? 그럼 제가 '20년 미달연수의 2배이상' 을 못채우고 2016년인 올 해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급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퇴직연도별 연급지급개시 연령 표

퇴직연도 2015년 ~2016년 연금지급개시연령 57세

퇴직연도 2017년 ~2018년 연금지급개시연령 58세

퇴직연도 2019년 ~2020년 연금지급개시연령 59세

아 그럼 제가 2016년에 퇴직하면 60세부터 연금이 지급개시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 위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 받습니다.

전 1996년 10월1일 공무원에 임용됐는데요 1995년 2월 육군병장으로 제대했고, 공무원이 된 다음 '임용전 군복무 기간 산입'을 받았어요, 그럼 전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인가요?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 공무원인가요?

임용전 군복무 기간 산입은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연금지급대상이 되시겠네요

전 2010년 1월1일 임용 되었습니다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제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공무원 임용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육아,질병등 휴직기간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후 보다 나은 삶의 밑거름이 되어줄 공무원연금 새롭게 달라진 자신의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일을 미리미리 알고 미래에 대해 준비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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