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방해하는 특허소송 남용 행위, 공정거래법으로 다스리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태우 공정거래위원회 김태우 사무관은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매출을 유지할 목적으로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대형 제약사를 제재하여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시장에서 국민이 질 좋은 의약품을 저렴하게 선택할 권리를 한층 제고하고 의료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인터뷰 영상 동영상 파일을 변환 중입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