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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에 따라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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