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민추천 공모창의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앙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추천 받습니다.
- 근 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14조, 제 15조
- 주최·주관 :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사·공단
- 선발 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직원
- 접수 기간 : 2023.1.2.(월) ~ 1.16.
- 접수 방법 : 적극행정 온 또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 적극행정 온(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내 국민추천 탭 또는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내 포상후보자 공모 탭을 참고바랍니다.
국민의 추천으로 시작되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